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술 전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시(수술전)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5
근거 법령
-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