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2월 중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제외대상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교체주기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견적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근거 법령
-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9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