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현금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누가
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대상
얼마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360-8252

근거 법령

  •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1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6000000113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