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누가
- 만 18~45세 / 무주택 세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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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 청년기본법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5.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7000000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