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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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문의
문의처
- 구례군청/061-780-2742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700000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