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 누가
- 만 18~55세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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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00000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