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현물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누가
만 18~55세 / 예비부모·난임 /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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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379-535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00000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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