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양승기 공급
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
- 누가
- 어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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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선 양승기 구입비(자망, 복합 등)를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시군구 : 시군구 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860-5995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1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