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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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서비스금액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보건소/061-860-645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