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소급 적용 기준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필요한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문의(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2)
문의처
-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0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2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