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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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