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 추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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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보험료 부과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성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이며, 65세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보험료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 명단통보 후 장성군에서 보험료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접수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공단→ 군)
필요한 서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해당자 지급요청을 통해 딤당공무원 명단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1-390-7311
근거 법령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