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생산) 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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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사 업 량 : 42호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사업내용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기타문의 : 진도개축산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문의처
- 진도개축산과/061-540-6329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0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