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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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240-5455
근거 법령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