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읍면사무소 문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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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신고)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자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기반서류(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신안군청 해양자원과/061-240-8604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1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