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포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포항시 어촌활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처
- 어촌활력과/054-270-5534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20000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