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포항시기타

유해생물구제(해파리)

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바다환경에 기여

누가
경상북도 포항시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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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포항시 수산정책과/054-270-2743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200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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