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누가
- 만 15~49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 시술전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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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소득불문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부부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