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공동전기요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영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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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9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