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상북도 영천시현금

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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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제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0000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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