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환경개선 관리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문경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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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 돼지, 닭, 말 사육농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 축사 내 깔짚 대용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 구입비 지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 축사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또는 살포용 제품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문의처
- 유통축산과/054-550-6281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2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