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 누가
- 만 18~44세 / 농업인·어업인 / 다문화가족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신청 문의
- 담당
-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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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지원대상)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지원대상)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사업 신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30-6586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5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