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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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근거 법령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