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상북도 청도군현금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대상
얼마나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문의처

  •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근거 법령

  •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9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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