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성주군현물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1.01~2026.02.28
담당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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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문의처

  • 축산과/054-930-667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1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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