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1~2026.02.28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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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문의처
- 축산과/054-930-667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1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