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 1회(2월~3월)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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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기타
우편
문의처
-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근거 법령
-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