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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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검사항목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필요한 서류
검사쿠폰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749-6659
근거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