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달 5일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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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동생활가정 입주 및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의 생활 여건 및 공동생활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원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사업계획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문의처
- 노인복지과/055-749-854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