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2~3월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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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보조 60%, 자담 40%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문의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50000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