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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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거제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55-634-1533)
필요한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거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