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한부모가족의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한부모가족의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중복지원의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신청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신청인 및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보호자 확인 가능 시 제외)
지원대상 유형별 증빙서류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다문화가족의 산모 :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한부모가족의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근거 법령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