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누가
- 만 50세 이상 / 질병·질환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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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본인 내소 시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신청자: 신분증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신청자: 신분증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문의처
- 보건소/055-530-6255
근거 법령
-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