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상남도 창녕군현물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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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기타

전화

문의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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