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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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기타
전화
문의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9.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