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보일러,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 자부담 30%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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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75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