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누가
- 만 19~49세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혼인신고 1년 이내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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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