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함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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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 1부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문의처
- 노인복지과/055-960-492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6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