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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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관리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필요한 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문의처
- 보건소/055-930-4032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