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화성시현금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

누가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얼마나
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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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지원금액

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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