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화성시현금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신청 불필요
담당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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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근거 법령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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