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예비부모·난임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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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문의처
-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
-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