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도 화성시현금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필요한 서류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

문의처

  •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근거 법령

  •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592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