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 누가
- 만 3~5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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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필요한 서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60-4690
근거 법령
- 광주시 보육 조례 제24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