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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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기타
전화, 우편, FAX
필요한 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
문의처
- 수도과/031-760-2644
근거 법령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