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도 양주시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만 12세 이하 / 출산·입양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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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아동과/031-8082-5841
  • 가족아동과/031-8082-5846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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