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출산·입양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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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아동과/031-8082-5841
- 가족아동과/031-8082-5846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