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분기 중 공고 참고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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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 미달 시 추가 모집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확인 : https://www.yangju.go.kr/www/selectEminwonList.do?key=4075 / 미표출 시 접수 마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82-6113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8조
-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 제2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