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포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포천시 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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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지원품목 : 배⸱사과⸱포도⸱복숭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증빙서류 : 인증서, 계약서 등 시장⸱군수 요구서류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지원신청서 : “위임체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
문의처
- 기술보급과/031-538-3733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0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