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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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내용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서비스금액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축산과/055-225-5674
근거 법령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