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당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없음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신청 불필요
문의처
- 사회복지과/041-350-3666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