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얼마나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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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문의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근거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