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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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돈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