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세종특별자치시현물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연초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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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필요한 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문의처

  •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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